“음식 2만원에 술 2만원이면, 술값이 절반을 넘는 건가요?”

저녁 주문이 겹치는 조리대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팬에서는 닭볶음이 졸고 포장대에는 배달 봉투가 쌓입니다. 손님은 음식 20,000원어치와 주류 20,000원어치를 같이 배달해 달라고 합니다.

문득 예전에 들은 “술은 음식보다 적어야 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같은 금액도 되는지, 술을 한 병 빼야 하는지 계산이 멈춥니다. 통화가 길어지는 동안 팬의 양념은 더 졸아듭니다.

술값은 한 주문의 총액에서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는 [시행 2025. 1. 1.]인 현재 고시가 나옵니다. 제3조의2가 다루는 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전화나 앱으로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입니다. 주류 판매금액은 1회 총 주문금액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음식값만 분모로 놓으면 계산이 꼬입니다. 한 번에 받은 총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주류 비율 = 주류 판매금액 ÷ 1회 총 주문금액 × 100을 계산하면 됩니다. 고시에 적힌 말은 “50% 미만”이 아니라 “50% 이하”입니다. 정확히 50%라면 이 금액 조건 안에 들어갑니다.

2만원과 2만1천원 사이에서 답이 달라집니다

음식 20,000원과 주류 20,000원을 합치면 총 40,000원입니다. 주류 비율은 50.0%여서 금액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음식 20,000원에 주류 21,000원을 더하면 총 41,000원, 주류 비율은 약 51.2%입니다. 차이는 1,000원이지만 두 번째 주문은 같은 조건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병 수만 세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류 판매금액과 한 주문의 총액을 같이 봐야 합니다. 손님이 음식 메뉴나 주류 수량을 바꿀 때마다 비율도 움직입니다. 통화 중간에 낸 값을 최종 계산으로 남기지 말고 메뉴와 수량이 모두 정해진 뒤 다시 계산하세요.

이 고시 문장은 일반음식점이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포장 픽업이나 다른 판매 형태에 이 계산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범위가 다르다면 해당 기준부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을 올리기 전에 계산을 끝냅니다

처음 장면의 사장님이 음식부터 만들었다면 51.2%를 확인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조리가 이미 진행돼 손님에게 주문을 고쳐 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메뉴를 전부 들은 뒤 음식 금액, 주류 금액, 총액을 나눠 읽습니다. 비율까지 확인하고 나서 주문을 확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준을 넘은 주문에는 바로 된다고 답하지 않습니다. 주류 수량을 줄일지 손님과 다시 정하고 비율을 새로 계산합니다. 조리는 그다음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통화를 끊기보다 어느 금액을 다시 정해야 하는지 알려 주면 대화도 짧아집니다.

콜든타임으로 해결하기

콜든타임은 메뉴, 영업시간과 가게 지식을 바탕으로 일반 주문과 문의를 응대합니다. 통화가 끝나면 요약과 전문이 앱으로 전달됩니다. 음식과 술이 함께 들어와 금액 기준을 판단해야 하는 주문처럼 사장님 확인이 필요한 전화는 즉시 연결을 시도합니다. 받지 못하면 용건을 메모로 남깁니다.

사장님은 팬 앞을 지키면서 판단이 필요한 주문만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 가게 전화가 어디까지 정리되고 어느 순간 사장님에게 넘어오는지 무료 테스트 통화해보기에서 들어보세요. 첫 7일은 무료입니다.

※ 이 글의 장면과 대화는 특정 매장의 실제 통화를 옮긴 것이 아니라, 혼자 배달과 포장을 처리하는 여러 매장의 공통 상황을 합친 예시입니다.